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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보상받는다

등록 2018.09.02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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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사망자 재난지원금, 자연·사회재난 최대 1000만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에 폭염특보가 23일째 지속되고, 열대야 현상도 16일째 발생하는 등 밤낮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피서객들이 땡볕을 피하고 있다. 2018.08.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에 폭염특보가 23일째 지속되고, 열대야 현상도 16일째 발생하는 등 밤낮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피서객들이 땡볕을 피하고 있다. 2018.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한다. 또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번 폭염은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강력함을 보여줬다.

 기상청이 분석한 올해 폭염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달 1일 오후 3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의 최고 낮 기온은 39.6도로 측정되며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전국 단위로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공식 관측소가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40.6도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국 공식관측소 기록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 수돗가에서 폭염에 지친 시민이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8.07.31.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 수돗가에서 폭염에 지친 시민이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8.07.31. [email protected]

지난달 3일에는 오전 6시40분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30.4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기록도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날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23일까지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3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던 1994년의 31.1일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국 기준 역대 가장 긴 폭염 일수에서는 2018년 기준 금산이 7월11일부터 8월16일까지 37일간의 기록으로 올해 최장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자도 증가했다. 온열질환은 고온환경에 노출돼 열에 의해 생기는 응급질환이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을 말한다.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451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66명의 온혈질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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