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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30대 '집유'

등록 2018.09.02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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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동반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정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림살이가 어려워 자살을 시도한 정씨 사정을 살펴야 하지만,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침해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씨는 피해자에게 도구를 제공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씨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살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정씨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한 게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올해 5월 경기 용인 소재 한 빌라에서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금모(24)씨 등 2명에게 비닐봉지 등 자살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금씨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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