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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금 캔다"며 거액 사기 벌인 50대 중형

등록 2018.09.03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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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11억여원 챙긴 혐의…징역 6년

사업 투자하면 고율 이자 챙겨주겠다고 속여

시설·설비 못 갖춰 금광사업 능력 없던 상태

뉴시스 자료 사진

뉴시스 자료 사진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건으로 금과 관련된 투자 사기 사건이 떠들썩한 가운데 미얀마에서 금 캐는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씨는 미얀마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 자동차 폐배터리 수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약 11억2669만9627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11년 1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권모씨에게 "미얀마에서 금 캐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 지급에 월 2% 이자도 쳐주겠다"고 속였다. 심씨는 권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5억41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심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겼으나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해 미얀마에서 금광, 광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또 지난 200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와 유모씨에게 "미얀마에 전기가 부족하니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뒤 각각 2070만원, 224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심씨는 2014년께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8일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약 11억원을 편취해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거액"이라며 "지난해 9월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약 8040만원을 지급했고 몇몇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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