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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격분' 직장 상사에 흉기 경비원 징역 8년

등록 2018.09.03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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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사직서 수리 소식에 격분,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비업체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3시35분께 광주 모 아파트 관제실에서 자신과 같은 경비업체 소속이자 이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경비팀장 B(39)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가 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 씨는 이 아파트 경비팀장으로 부임한 B 씨가 경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지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장에게 B 씨의 해임이나 교체를 건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범행 당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사직서가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자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사직서만 수리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부터 3시45분 사이 서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 등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비원인 A 씨가 흉기를 준비해 자신이 경비를 담당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해 예비에 그치고,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경비팀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과는 달리 자신 만이 사직처리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동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B 씨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장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감정이 격앙된 채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형량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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