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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좀 차려줘" 외국인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9.03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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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9.0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9.0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외국인 아내를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여러개 부러지는 등 약 6주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아내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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