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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수익 약속" 1000억원 가로챈 혐의 '징역17년' 선고

등록 2018.09.0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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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DB.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700여 명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와 자금모집책 등 6명이 1심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에서 최고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번 사건의 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고 7년을, 가담자 등 9명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기만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도 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전체 피해자 수가 7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000억 원가량이며, 전체 유사수신 금액이 3000억 원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는 평생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는 등 재산 피해에 가정이 파탄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됐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보험 대리점을 차리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2%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A씨 등에게 징역 5년에서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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