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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DNA 채취 영장 있어도 당사자 불복 기회 줘야"

등록 2018.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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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8조 헌법소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 진술·불복 기회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후 효력 소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고, 그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명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DNA 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별도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 등은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DNA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 의견 진술이나 불복 규정이 없어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시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그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대상자가 검사에게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낸다고 해도 판사가 그것을 확인·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담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에 따른 DNA 감식시료 채취·등록 과정에서 그 대상자는 신체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영장 발부 과정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나, 이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단지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데 불과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KEC지회 노조원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임원들은 노사분쟁 및 노점상 철거 등에 항의하며 점거 농성을 했다가 건조물 침입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게 DNA 채취 대상자임을 알렸지만 응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 받아 DNA 감식시료를 채취했다. 그러자 이들은 DNA 채취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 발부 과정에 불복절차 규정 등이 없어 위헌이라며 2016년과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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