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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난 단체문자' 노조원 징계…법원 "부당노동행위"

등록 2018.09.0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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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측 "회사가 질의 답변 안 해" 문자 발송

사측 "허위사실 유포…정보보호 위반" 정직 1개월

법원 "부당노동행위 의사 갖고 정당한 활동 징계"

'회사 비난 단체문자' 노조원 징계…법원 "부당노동행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롯데마트에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 당시 유일 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와 단체교섭을 공고했고,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3차례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2015년 10월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민주롯데마트노조는 2016년 6월과 7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지만,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노조의 교섭대표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 민주롯데마트노조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교섭대표지위 유지 기간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확정됐는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2015년 3월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간단히 답했다.

 이후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 위원장은 직원 9000명에게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에 사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원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무단 반출해 정보보호지침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고, 롯데쇼핑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경위 등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간단히 회신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문자 중 '회사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회사는 비상 연락망 등에 직원 휴대전화 정보를 게시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문자발송 위탁업체에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보보호지침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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