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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빚 '안심상속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등록 2018.09.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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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확인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역시 가능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2018.09.04. (사진=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2018.09.04. (사진=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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