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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조직에 전달 고교생 2명 입건

등록 2018.09.04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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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조직에 전달 고교생 2명 입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 B(18)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 사이 서울·대전·충북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가로챈 1억27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착수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으며,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채팅 어플을 사용한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조한 금융감독원·검찰 서류를 갖고 다니며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피해자 서명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하려고 조직으로부터 수 백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내역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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