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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 50세까지 병역 연기"…김병기, 병역법 발의 예정

등록 2018.09.04 15:15:23수정 2018.09.04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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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18.07.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체육요원 복무 제도가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군 면제라는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만큼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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