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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록 2018.09.05 1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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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를 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내는 '투스톱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6일 시작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업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들러 신고해야 했다. 이제는 구청만 방문하면 된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69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고 연간 신규 개업은 140여건, 폐업은 120여건에 이른다.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종전과 같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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