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도지사 "사람 안 죽으면 신고 의무 없나"

등록 2018.09.06 09:0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진 희생자를 조문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8.09.05 (사진 = 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진 희생자를 조문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8.09.05 (사진 = 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안치된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방력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속히 알리게 한 소방법은 엄연히 산업안전기본법과 다른 별도의 법령"이라며 "모든 법을 지켜야지 골라서 지키는 건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기본법상 신고 의무를 다했으니 소방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삼성 측의 논리는 매우 놀랍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은 '사망사고 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고들이 수없이 많았을 대목"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위험의 외주화가 꽃다운 나이의 청년에게 가혹한 운명을 강요했다"며 "위험을 외주화하면서까지 기업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2018.09.05 (사진 = 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2018.09.05 (사진 = 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앞서 이 지사는 이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한 부상자 가족은 "사고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잘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1%의 희망이라도 붙잡으며 병원에서 날밤을 새우는 부상자 가족들을 헤아려 달라"며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조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희생자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이 지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는 가족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20여 분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등 진상 조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것을 같은 업체 동료들이 발견했다.

 삼성 측은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이들을 화성 동탄의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40분만인 오후 3시43분께 이모(24)씨가 숨지고, 김모(55)씨 등 2명이 다쳤다. 김씨 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도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