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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며 시의원 등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女 구속

등록 2018.09.06 11:05:36수정 2018.09.06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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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함형서 기자 = 충남서산경찰서는 6일 가족들에게 신분 노출과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42·여)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시의원 B(57)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총 2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또 2017년 9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48)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된 것 으로 의심되는 모 지방신문사 기자 등과 충남도의원 등 3명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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