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레벨 올리지 않고 딴짓한다는 이유로 자녀폭행한 父 항소심서 실형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온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이후 3차례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키던중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온몸을 손바닥과 가죽 허리띠로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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