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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女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등록 2018.09.06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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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여성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0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여성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여야 여성의원 13인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하고,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또 모든 경우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나 재판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는 여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하는데 의의를 뒀다"며 "미투 법안은 여성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법안을 심사하기로 돼있는데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이은재·윤종필·김승희·송희경·김정재·김현아·신보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김수민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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