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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력사건 대응 메뉴얼 배포 "목격자 증거 확보"

등록 2018.09.06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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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력사건 대응 메뉴얼 배포 "목격자 증거 확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협이 이날 배포한 메뉴얼에는 폭행방지 대응요령, 사건현장 대응요령,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폭행방지 대응요령으로는 환자의 성향(과거 범죄이력·정신병력·폭력성 등)을 파악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가급적 충분한 설명을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환자 및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주문했다.

 사건현장 대응요령으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경찰 신고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 녹취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가급적 사건 초기에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으로는 경찰에 강력한 대응(구속수사, 엄중처벌 등)을 요구하고 지역의사회 및 소속단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에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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