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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 체육회 공청회

등록 2018.09.06 1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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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 체육회 공청회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체육회가 12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방향 및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등 그룹별 발제와 체육관계자 간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선수, 지도자 외에도 학부모, 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등록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 개정을 위해 2017년 10월 개정 초안 마련, 2017년 11월~2018년 4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등의 의견 조회 ▲2018년 7~8월 등록규정개정 TF 4차 회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 등의 절차를 밟아왔0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등록규정 개정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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