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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후보지 등 투기수요 막을 부동산대책 곧 발표…국토위원장에 보고

등록 2018.09.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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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차단 위해 세금·대출 규제 망라

서울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도 추가 발표

안산·과천·의정부 등 경기 8곳 지정 물망

그린벨트 해제·서울 유휴철도부지도 검토

주택공급후보지 등 투기수요 막을 부동산대책 곧 발표…국토위원장에 보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집값 안정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경 발표될 전망이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집값 안정 대책은)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나올 것"이라며 "추석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데다 이사철을 앞둬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이번 집값 안정대책은 대출·세금 규제는 물론, 최근 당·정·청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서울 인근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까지 모든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자 위원장은 "대책을 두번에 나눠 내기 보다는 한번에 내기가 쉬울 것"이라며 "결정난 것은 없다고 보고 받았지만 한번에 묶어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집값의 40%로 줄이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까다롭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LTV를 적용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집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또한 전국 43곳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지역에서 새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의 명단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에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업계는 안산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호에 달한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 그린벨트내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강남권에 택지지구가 조성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외에 도심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내 유휴철도부지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지로 양재동 만남의 광장 등 50곳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원래는 지난해부터 공급계획을 내놓았어야 했다. 시장에서 공급이 문제라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국토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하다가 지금에서야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공급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급하게 선정하다 보면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공급하는 곳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위치냐에 따라 내집 마련압박을 갖고 있는 수요자에게 안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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