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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성의 진정한 사과는 '위험 외주화' 중단"

등록 2018.09.06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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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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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고와 관련해 "삼성의 진정한 사과는 '위험 외주화' 중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삼성의 위험 작업을 외주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며 "2014년에도 이산화탄소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같은 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삼성은) 여러 법령 중 자신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안하무인 자세"라며 "사망자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삼성의 '중대재해' 해명도 거짓말이거나 변명이다.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판단대로면 심정지 100명이 있어도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비극 뿐이다. 생명을 희생해 돈을 버는 사회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위협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한다"며 "사고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경기도는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사고 이틀만인 이날 경기도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사고 현장에서 7시간 동안 합동 감식을 했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사고는 4일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이들은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성 동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3시43분께 이모(24)씨가 숨지고, 김모(55)씨 등 2명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숨진 뒤인 이날 오후 3시47분께 용인시, 3시48분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사고자를 발견한 지 1시간50여 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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