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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최후진술 "거부 안 해 몰랐다…가슴 미어지게 후회"

등록 2018.09.07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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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혐의 1심서 징역 7년 구형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안마 부탁"

"요구 받아주길래 그 고통을 몰랐다"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달라"

검찰 "연극계 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극단 단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1차 공판을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9.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극단 단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1차 공판을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7일 중형이 구형되자 "(나의 행위가) 성추행인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이라며 고소한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는 당시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전 감독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며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보다 잘난 게 없어서 남보다 훈련을 많이 했다. 서울에서 경쟁이 어려워서 지방에서 연극을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다보니 훈련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며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처 입은 피해자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후회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우와 스탭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 입은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연희단거리패 여자 단원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 관계로 검찰로 송치된 피해자는 2010년 4월 이후 피해를 당한 8명(추행 23회)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 당시 고소인은 17명에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을 했다"며 "특히 성기 부분을 안마시키는 부분은 체육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이달 19일에 열린다.

 유죄가 인정되면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공개적 고발)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으로서는 이 전 감독이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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