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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방주 “방주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소유 아니야”

등록 2018.09.07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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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통해 교회 운영 중단 사태 관련 입장 발표

“물리적 충돌 및 재단소유 재산 탈취 시도 막기 위한 것”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제주 방주교회 폐쇄 사태와 관련 교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방주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재단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법인 방주 산하 방주교회 운영 중단에 대해’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재단은 “재단법인 방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법령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인한 법인으로 종무(宗務)재단의 역할과 책무를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며 “방주교회는 일반교회처럼 다수의 교인들이 건축헌금 등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노회 및 교단의 소속으로 교회의 당회나 재직회를 통해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주교회는 재단이 교회 운영위원회에게 운영을 위임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재단의 재산권”이라며 “임장원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교회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8일 임 목사는 친필 서명이 담긴 내용 증명을 통해 헌금의 독자적인 회계 운영, 사택의 보증금 및 연세 지급, 급여 및 목회활동비 일괄 지급, 재단 소유의 건물 및 차량 열쇠 등을 요구해왔다”라며 “임 목사의 그릇된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뉴시스】7일 재단법인 방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단법인 방주 산하 방주교회 운영 중단에 대해’ 제목의 게시문. (사진=재단법인 방주 공식 홈페이지 캡처)

【제주=뉴시스】7일 재단법인 방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단법인 방주 산하 방주교회 운영 중단에 대해’ 제목의 게시문. (사진=재단법인 방주 공식 홈페이지 캡처)


교회 폐쇄 사유와 관련해선 “지난 2017년 11월 교회 운영 사안을 두고 일부 교인 간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재단소유 재산의 탈취 시도를 막고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모든 조치는 재단의 법적인 자의권과 보장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지금까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언론 대응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번 사태로 재단법인 방주는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목사는 지난 2017년 10월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자 부당한 처분이라며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광주고등법원(제주제1민사부)은 임 목사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적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자 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교회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주일 예배·주일 학교·금요기도회·새벽기도회 중단 및 교회 내·외부를 포함한 재단 소유 부지 내 출입을 모두 통제된 상황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는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된 건축 외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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