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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등록 2018.09.07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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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비용추계서 포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김지현 기자 =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가급적 빨리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하는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4·27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때문에 판문점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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