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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판문점선언 비준 제출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 多...핵폐기 담보 필요"

등록 2018.09.07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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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 하고 있다. 2018.4.27  amin2@newsis.com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 판문점 선언비준 동의안에 대해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돼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면 국민의 동의하에 써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핵폐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제 북한의 신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지원이 다시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SLBM)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북한의 비핵화 중도파기 시 국민이 허망하게 감내해야 할 혈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핵 리스트와 철저한 검증프로그램이란 담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판문점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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