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한국 여성 성추행' 중국인, 합의했어도 입국 불허"

등록 2018.09.09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 비서 성추행 중국 그룹 회장…피해 여성과 합의 기소유예 처분

입국 불허에 취소 청구 소송 제기…법원 "한국 안전 해칠 염려 인정"

법원 "'한국 여성 성추행' 중국인, 합의했어도 입국 불허"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외국인이 성추행 피해자인 국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 받지 않았어도 입국 불허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국인 왕모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중국 모 그룹 회장인 왕씨는 지난해 1월 개인비서로 고용한 20대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 해 5월 왕씨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불허했고, 그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왕씨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왕씨 전용 비행기록, 참고인들 진술 등을 보면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국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왕씨 항변에 대해 "추행행위를 한 왕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왕씨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