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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집착이 부른 살인미수 60대 징역 8년

등록 2018.09.09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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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받기도

가석방 뒤 원망 대상 아들 찾아가 흉기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2018.09.09. (사진 = 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2018.09.09.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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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24년 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됐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5시4분께 전남 한 지역 모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B(38) 씨를 폭행하고, B 씨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면식도 없던 A 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994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14년 가석방됐다.

 A 씨는 24년 전 B 씨의 아버지 C 씨가 공기총이 들어 있던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경찰에 알려줘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 C 씨를 원망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의 자동차에서 공기총까지 발견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무기징역까지 선고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A 씨는 C 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C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 말부터 C 씨를 찾아다녔지만, C 씨를 만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 C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 뒤 범행 당일 B 씨를 찾아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C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C 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C 씨를 만날 수 없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B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B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이전 사건에서 중형을 받은 것과 C 씨와는 실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자신의 주관적 생각에만 집착, C 씨와 B 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사실,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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