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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추행범 구속 억울 호소'···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등록 2018.09.09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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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이 억울하다며 호소한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사흘 만인 9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2018.09.09.

【서울=뉴시스】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이 억울하다며 호소한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사흘 만인 9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2018.09.0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이 억울하다며 호소한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22만 9845명(오후 2시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인 이날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또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제 남편이자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고, 재조사 하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 남편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조금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청원 글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다. 해당 여성은 A씨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고, 검찰에 송치 돼 재판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나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요즘 미투(Me Too)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에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 한 명 성추행범을 만드는 것이 일도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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