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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건설사 임원, 남직원 강제 입맞춤…벌금 500만원 유죄

등록 2018.09.10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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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직원들 입을 맞춘 도급순위 100위권의 중견기업 S건설사 전 임원이 500만원 벌금형의 유죄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S건설사 상무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약식 명령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약식 명령과 같이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는 S건설사 직원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S건설사 직원들에 따르면 상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충성심을 보여 달라면서 남자 직원들에게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하자며 직원들을 한 명 씩 불러낸 뒤,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은 뒤 마실 것을 권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절한 직원에게 대신 입맞춤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양 쪽 귀를 잡아 피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피해자 B씨는 "얼마나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입맞춤을 요구했다"면서 "회식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이나 가벼운 희롱 수준의 가벼운 입맞춤이 아닌, 오랜시간 진하게 이어진 입맞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A상무와 입맞춤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한동안 놀림을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경영권 서열 2위에 있다보니 그에게 밉보일 경우 업무부여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총 7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4차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 그 중 한 명은 2차례나 피해를 당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은 A씨의 강압적인 태도가 한 직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에 난황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C씨를 파견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의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건설사는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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