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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7년 전 故 윤병선 소위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

등록 2018.09.11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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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50여일 만에 사망 후 자살 처리···기록상 의문점 다수

보고서·사체검안서 등 내용 엇갈려···"억울한 죽음 반복 말아야"

권익위 "37년 전 故 윤병선 소위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故 윤병선 소위(남자·당시 23세) 사망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당시 사망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어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소위는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의 한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학군 19기)했다. 그러나 임관 50여일 후인 같은 해 8월16일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윤 소위가 총기로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해 20년 만인 2001년에서야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사망 원인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유족들은 올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군 복무 후 대기업에 입사가 예정된 윤 소위가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었다.

  권익위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구 사법경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한 재조사에서 보고서 기록과 사체검안서, 참고인 진술이 각각 엇갈리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사입구 직경과 사출구 직경에 대한 기록이 보고서와 사체검안서 사이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또 명치에 총구를 대고 격발해 수평으로 관통했다는 당일 사건 보고서와 위쪽에서 아래를 향한 사선 형태로 관통했다는 사체검안서 기록도 엇갈렸다.

  아울러 윤 소위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보고서 기록과 2001년 재조사 때 이뤄진 진술조서에 소대장실로 후송했을 때까지는 살아있었다고 적힌 부분도 상이했다.

  권익위는 ▲당시 사고 현장에 윤 소위의 유서나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2001년 재조사 때 윤 소위의 자살 동기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통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2001년 재조사 때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윤 소위 사망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가족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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