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관 차에 매단 채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30대 징역 2년

등록 2018.09.11 10:4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수차례 음주운전에도 또 범행…엄벌 필요"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데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2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면허취소수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B경위를 차량 손잡이에 매달고 1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가량 달아난 A씨는 뒤따라온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5일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