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료 재소자 부탁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벌금 400만원

등록 2018.09.11 13:35: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료 재소자 부탁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벌금 4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자신을 고소해 달라는 동료 재소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무고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자 동료 재소자인 C씨와 공모해 "B씨가 노트북 대금 5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가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B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한 점,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