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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300명 성매매 알선·강요…조폭 등 24명 검거

등록 2018.09.12 0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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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태국인 여성 성매매. 2018.09.11.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sta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태국인 여성 성매매. 2018.09.11.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태국인 여성 300명을 국내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조직폭력배와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3)씨와 업주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으로부터 외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전국 성매매 업소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태국인 여성 1명당 항공료 등 300만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태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태국 현지 공급책 박모(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1인당 100만∼2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들을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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