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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재판하나" 법정 퇴장 검사…법원 "징계기록 일부 공개"

등록 2018.09.1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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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에 기일 잡히자 불만 품고 퇴정

법무부, 감봉 2개월 처분…"품위 손상"

검사, 징계기록 청구…법원 "일부 공개"

"휴가 때 재판하나" 법정 퇴장 검사…법원 "징계기록 일부 공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힌 것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 돌아오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기록 일부를 제공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 중, 재판부가 휴정기에 다음 기일을 잡자 불만을 품고 휴정을 요청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7월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형을 잘못한 뒤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A검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품위손상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A검사는 곧 징계심의 관련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 관련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A검사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은 공개를 거부했다.

 A검사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기록은 제공하되, 개인정보가 적힌 진술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언론 보도 보고서나 수사보고 등은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정보는 관계자 진술이 담겨있어 향후 감찰 과정에서 진술 공개를 우려해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검사는 징계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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