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철도·도로 등 2986억 추가 소요

등록 2018.09.11 19:27: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8.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에 총 2986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총 4712억원으로, 이 중 1726억원은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이고 2986억원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에 767억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에 100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협력의 경우 83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산림협력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사회문화체육교류 76억원 ▲이산가족상봉 21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원 등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며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