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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영장 기각…검찰 "납득 안된다"

등록 2018.09.12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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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보고·지시 등 개입 혐의

법원 "공모 혐의 소명 부족해" 영장 기각

검찰 "노조 파괴 공작 승인·지시해" 반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2018.09.1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노동조합 와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의 '2인자'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박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의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팀장이나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 만으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상하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한두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아왔다면, 노조 파괴 공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反)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 작업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시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 와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대응팀 구성, 대응 지침에 따른 위장 폐업 및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 실행이 모회사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해 노조 무력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 의장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로부터 '그린화 작업' 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지난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노조 와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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