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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30만원 안 준다' 아버지 살해 30대…2심서 감형

등록 2018.09.12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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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고 야단 친다며 아버지 살해

피해자는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

법원 "범행 반성…가족 선처 등 고려"

1심 징역 18년 선고→15년으로 감형

'카드값 30만원 안 준다' 아버지 살해 30대…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카드값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신을 길러 준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열린 주모(3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부와 다름없는 분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당심에 이르러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며 감형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2심은 주씨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주씨는 올해 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키워 준 아버지(6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피생활 8일 만인 3월7일 서울시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경찰에 체포된 그는 "'카드대금 30만원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야단만 쳐서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살해당한 아버지 주씨는 주광덕(58)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형인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주씨는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주씨 어머니와 별거했다. 하지만 아들 주씨에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적상 주씨와 피해자가 부자 관계로 적시돼 있어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살인 혐의로 주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피해자에게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1998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고 있었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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