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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고 범인 잡은 경찰…법원은 '솜방망이' 판결

등록 2018.09.12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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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반성하고, 동료 탄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늦은 밤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8)씨와 또 다른 황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21일 오전 1시20분께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A(19)씨를 폭행했다.

편의점 종업원 B씨가 이를 말리자 황씨 등은 "XX놈아,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B씨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도 "넌 뭐야 X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C경위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경위는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찰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4만2752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훈방이나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경찰관들이 취객이나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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