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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휴대폰 재촬영…대법 "성폭력법 처벌 불가"

등록 2018.09.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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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의 동영상 장면, 휴대폰으로 찍어 발송해

1·2심 벌금 500만원…"신체 직접 촬영만 한정 아냐"

대법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해당 안 돼" 파기환송

성관계 영상→휴대폰 재촬영…대법 "성폭력법 처벌 불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그 사진을 부인에게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14조2항은 '1항의 촬영이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4조1항의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돼 있어 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이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유부남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사진 3장을 그의 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가 당신도 치러야지" 등의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진 1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씨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은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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