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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국회, "역사적인" 성전환허용법안 통과시켜

등록 2018.09.13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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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록의 성별 이름 공식수정 가능

【발파라이소( 칠레 ) = AP/뉴시스】 칠레의 발파라이소에서 지난 6월 1일 거행된 성소수자 권리운동 시위에서 트랜스젠더 시위대 한 명이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대항하며 폴리스 라인 앞에 서 있다. 이들은 피네라 대통령의 교육개혁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발파라이소( 칠레 ) = AP/뉴시스】 칠레의 발파라이소에서 지난 6월 1일 거행된 성소수자 권리운동 시위에서 트랜스젠더 시위대 한 명이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대항하며 폴리스 라인 앞에 서 있다.  이들은 피네라 대통령의 교육개혁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 산티아고( 칠레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첼레 국회는 12일(현지시간) 성전환자에 대해 14세 이상의 경우 공식문서에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찬반 양론이 벌어지면서 거의 '전쟁' 을 치러왔던 법안이다.

  성적소수자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활동가들은 95대 46으로 이 법이 통과되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칠레 동성애자연합 해방운동' 단체는 " 이로써 앞으로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자는 시청등록계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출생증명서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 기록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14~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을 얻어서 가정법원의 동의 결정을 받아내야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이 법에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날 의회에서 투표가 끝난 뒤 보수계 의원 세르지오 보다딜라 의원과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의원은 " 미성년자의 생물학적 신분 결정권을 침해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칠레의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제3의 입법부와 같아서 이미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수정할 수가 있다.  여당과 야당이 어떤 법을 두고 찬반이 충돌할 때에는 두 쪽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상고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성적 소수자( LGBTQ )를 위한 운동가 롤란도 히메네스는 이번 법안에 14세 이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며 "오늘의 승리는 14세 이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올 것으로 해석되어  씁쓸한 것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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