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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회고록 중 허위사실 삭제하라"

등록 2018.09.13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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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 1500만원·1000만원 손해배상금도

법원 "전두환씨 회고록 중 허위사실 삭제하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법원이 전 씨 측에 손해배상금과 함께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가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전 씨 등은 원고 중 오월단체들에게 각 1500만 원 씩, 원고 중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인쇄·발행·배포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 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18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오월 단체 등 원고가 삭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해당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법정에서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이다"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역사 왜곡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로 예정돼 있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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