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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권고

등록 2018.09.13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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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마지막 권고안 발표

"과거사위 조사결과 참조해 비상상고 신청"

인권 침해 밝혀질시 피해자들에 사과 권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09.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3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 신청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1970~1980년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사위 진상조사결과를 참조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논의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이유가 없다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다시 판결을 한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개혁위가 검찰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발표했던 1차 권고안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 횡령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수사에 의혹이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본조사를 결정했다. 그에 따라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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