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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17개사 적발

등록 2018.09.13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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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여부 몰랐던 점 등 감안해 제재조치

계열사간 자금지원 등으로 이용한 사례 공정위 전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업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가 17개로 확인됐다. 위반 증권사를 제재하는 한편 이를 계열사간 자금지원 등으로 이용한 사례는 공정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TRS를 거래한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TRS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의 관여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12개 증권사가 44건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받지 않고 14건 TRS를 중개했다. 13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일반투자자 거래목적은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결과 3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매매를 9건 진행했다.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해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셈이다.

또한 11개 증건사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35건 TRS를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 TRS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가 금융자문과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했다.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도 포착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4개 증권회사가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거래를 14건 중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기타 거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하거나 중개해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증권사가 13개사, 39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위반사항이 금융자문이란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해당 증권사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했다고 봤다. 이를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를 공정위에 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회사 TRS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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