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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전 고양지청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8.09.13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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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1심과 동일

노래방서 부하 여성 강제키스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부하 성추행' 의혹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부하 성추행' 의혹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부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2심 법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로 열렸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가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직업 관계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근거를 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 사례이다.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했다.

 서 검사는 올해 1월 말 JTBC '뉴스룸'에 나와 서울북부지검 소속이었던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선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선배 검사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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