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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기업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제재"

등록 2018.09.13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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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18곳 중 유진투자증권 제외 모두 위반

제재수준 미정…"중징계는 아닐 것"

[일문일답]금감원 "기업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제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업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가 17개로 확인됐다. 위반 증권사를 제재하는 한편 이를 계열사간 자금지원 등으로 이용한 사례는 공정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TRS를 거래한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TRS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다음은 검사를 담당한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위반사항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점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다. 얼마나 되는가.

"알다시피 대기업 관련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며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이다. 금감원 담당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자료는 공정위에 자세히 알리려 한다. 일단 금감원에서는 10여개 기업집단 대그룹에서 30여건에 대한 자금지원과 계열사 주식취득 부분을 발견했다. 하지만 부당지원취득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일문일답]금감원 "기업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제재"


-TRS 매매·중개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5년간 기업관련 TRS 분석을 시작한 뒤 검사에 돌입했다. TRS 종류가 많은데 그 중 5년간 기업관련해 조사했다. 전문투자자와 TRS를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 단지 일반투자자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이 아니면 못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본지원하는 것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니다. 자산의 순익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TRS를 거래하는 것을 위험회피 목적이라고 하니 그런 목적의 거래는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투자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9조5항에 나와있는대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장외파생거래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증권사에 서면으로 그런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도 협회에 등록하고 증권사에 서면통지해야 한다."

-제재와 관련해 해당증권사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금감원에서 관행적이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조치는 어느수준이 될 것 같나.

 "조치수위는 좀 더 검토해봐야 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증권사에서도 자문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문보다 매매에 더 개입해 중개라고 판단한다. 조치수준은 중징계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인수 관련 부분도 포함됐나?

 "최 회장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의혹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언론에서 그동안 다룬 TRS관련 기업간 거래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30여건 뿐 아니라 추가적인 것도 공정위에 전달해 조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일문일답]금감원 "기업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제재"


-TRS관련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 계기는?

 "올해 4월 공정위가 효성 TRS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며 증권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능성이 다른 증권사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태파악 검사에 착수했다."

-금액이 천차만별일텐데 그에 따라 제재가 다를까? 무인가중개 위반 건은 관행과 상관없이 명백한 위법이니까 좀 더 제재를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제재 수위를 언급하기 어렵다. 무인가 영업한 증권사도 이게 중개업인지 모르고 자문업이라고 여겼다는 입장이라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 금액이 몇백억, 몇천억원에 달하는 계약이 있다. 하지만 제재수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전체 검사대상은 몇곳인가?

"총 18곳을 검사했고 그중 17개사가 위반했다. 유진투자증권만이 위반사실이 없었다."

-TRS검사 관련 총 금액은 얼마인가.

"위반이 전체 58건 가량인데 평균 건당 1000억원 정도다."

-이번에 걸린 일부 증권사 말로는 이전에 이 건과 관련 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문에 해당하는지 감독원에 질의했다고 한다. 당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금융위 유권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특수목적법인(SPC)로 자금조달을 하는 부분을 질의한 것이지 TRS의 매매중개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니다. 증권사는 SPC를 통해 중개할 수 있다. 그것이 기초 장외파생상품이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다. 이것을 오해한 증권사가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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