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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 집회서 총리 차량 막은 수성구의원 벌금형

등록 2018.09.13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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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3(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3(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전 국무총리 일행의 차량 탑승을 막은 대구 기초의회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현(초선·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되지만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드배치 대구·경북대책위원장인 김 구의원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전 총리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주민들은 물병과 계란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황 전 총리 일행은 차 안에 갇혀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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