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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 거래소 운영자가 회원들 '피싱'…9억 챙겨

등록 2018.09.13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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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관 사이트 허위로 개설, 61명 돈 가로채

현행법상 '암호화폐 사기'는 범죄 수익 환수 불가능

FBI와 공조 수사…일본 거래소 운영자는 기소중지

피싱사이트 로그인 화면(왼쪽)과 실제 정상 거래소 로그인 화면(사진=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공)

피싱사이트 로그인 화면(왼쪽)과 실제 정상 거래소 로그인 화면(사진=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암호화폐의 일종인 '리플(ripple)' 거래소 운영자가 별도의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의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3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김모(33)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싱사이트 프로그래머 이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암호화폐 이관을 목적으로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 회원 61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239만 리플을 본인들 계정으로 넘긴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암호화폐에 관한 해킹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4년 개설된 국내 최초 리플 거래소 운영자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해킹을 당했으나 추적에 실패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회원들에게 현재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이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메일을 대량 발송, 계정 정보를 취득했다.

 이메일 발송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암호화폐 이관이 가능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피싱사이트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설계됐다.

 이들은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호스팅업체를 동원해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메일 발송에 이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확보한 계정 정보를 토대로 리플을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이른바 세탁 과정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암호화폐 '리플'과 관련된 사기 의혹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싱사이트 서버는 미국에 있었지만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 김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현금화한 수익 대부분을 이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몰수·추징이나 계좌 지급정지 등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암호화폐를 빼돌린 일본인 거래소 운영자 A씨도 적발했지만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의 경우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일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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