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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출신 4성 장군 탄생 길 열리나

등록 2018.09.13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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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위원장 13일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대장 진급 허용 및 임기 후 다른 직위 전직 가능

【서울=뉴시스】 지난해 울릉도 전개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 (사진=해병대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해 울릉도 전개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 (사진=해병대 제공)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해병대 출신 4성 장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병대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거나 사령관 보직 이후에도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연 전역이 아닌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직위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의무전역토록 하고 있다.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령관 이후에는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재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중장으로 해병대사령관 딱 1명뿐이다. 현 전진구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까지 34명이 해병대를 이끌고 있다.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3명은 대장까지 진급했지만 군사정권 시절 일시적인 보상 성격이었다. 이들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장이다.
【계룡대=뉴시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중장‧왼쪽부터). (뉴시스DB)

【계룡대=뉴시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중장‧왼쪽부터). (뉴시스DB)


   안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능력이 있다면 전직이나 승진 기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군에 대장 자리는 총 8개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국군의 대장 보직 8자리 중 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합동참모의장뿐이다. 합참의장은 4성 장군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여서 대장 진급이 불가능한 해병대에서는 합참의장에 오를 수도 없다.

  해병대사령관을 지내면 전역하도록 군인사법으로 정해져 있어 해병대에서 대장이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병력 규모만 놓고 봐도 세계에서 미 해병대 다음으로 크다.

  안 의원은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며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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