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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360원 결정

등록 2018.09.13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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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360원 결정

【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2018년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936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10원(11.2%)이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으로 김포시와 김포시 출자·출연 소속 기간제근로자 217명입니다.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195만6240원으로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김포시 생활임금은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시청과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의 결정은 지역경제와 나라살림을 되살리는 단초가 되는 중요한 의결"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해 향후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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