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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거짓계약 신고시 과태료 3000만원

등록 2018.09.13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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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자금조달계획서

【서울=뉴시스】자금조달계획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거짓 부동산계약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신고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에서 3.3㎡당 1억원을 홋가하는 매매가격이 허위매물 등록이나 가격담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이 현행 계약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나 취소, 해제시에는 반드시 정정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규정을 신설해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수준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신고항목외에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토록하고 다주택자의 과다대출, 증여 등의 조사가 강화키로 했다.

 또 한 공인중개법을 개정해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별도 처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1000만원이하에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안에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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