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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부정청약자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무주택요건 강화

등록 2018.09.13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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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막기위해 공시제 도입

분양권·입주권소유자-매수자도 주택소유 간주

수도권분양가 상한제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서울=뉴시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서울=뉴시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는 1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기로 했다. 대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공시제 도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택기간의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넓어져 무주택자가 청약에서 우선 당첨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조정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되며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등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키로 했으며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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